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심판의 교육과 양성, 배정 및 관리 등 심판 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심판위원회 및 심판과 관련된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
제 2 장   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제3조 (구성 및 임기)
① 협회는 정관 제49조 및 제52조를 근거로 하여 FIFA 정관에 따라 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조직하고, 산하연맹 등의 기타 단체는 심판위원회를 조직할 수 없으며, (단, 시도협회는 협회의 승인 하에 신인 심판 육성을 위하여 위원회를 운영 할 수 있다.)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판위원회 구성
가.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 : 1인
- 부위원장 : 2인
- 위원 :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나.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 할 수 없다.
2)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위원이 될 수 없다.
3) 협회에 등록된 팀의 지도자는 심판위원, 심판이사 또는 심판평가관을 겸임할 수 없다.
4) FIFA 심판규정에 의거하여 시도협회 또는 연맹에 소속된 관계자(전무 이사, 사무국장, 경기/심판이사 등 주요 관계자)는 위촉할 수 없다.
2. 시도협회 심판위원회 구성
가. 시도협회 심판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총원 : 위원장 포함 5인 이내
- 위원장 : 1인
- 위원 : 배정, 교육 담당 포함 4인 이내
나. 시도위원회의 업무
- 신규 심판 교육 업무
- 배정 업무
다. 시도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배정, 교육 담당은 반드시 1급 심판 은퇴자를 선임한다.
2) 본항 1. 나.의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3) 본항 3. 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3. 심판위원 자격기준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심판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1) 프로심판 및 국제심판 또는 1급 5년 이상 경력자(은퇴심판)로서 활동한 자
2) 심판강사(현, 심판제외)로 활동하는 자
3) 축구 및 심판 발전을 위해 기여 및 종사하는 전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심판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는 불가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불가
3) 협회 징계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불가
제4조 (기능)
협회 정관 제52조에 의거하여 심판의 배정, 평가, 교육에 대한 기능을 가지며, 주로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심판과 심판평가관의 배정 및 경기 수행능력 평가
2. 협회에서 편성한 경기나 토너먼트, 또는 배정이 요청될 때 심판 배정
3. 국제 심판 추천자를 선정
4. 통일된 경기규칙과 표준 심판법 시행
5. 심판 강사나 심판평가관 운영 평가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본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본 위원회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한다.
③ 심판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추천권을 갖는다.
제6조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본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본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8조 (소위원회의 구성)
① 본 위원회는 심판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배정 소위원회
가. 직무 : 각종 대회의 심판 배정
나. 인원 : 본 위원회 위원 약간인
2. 교육 소위원회
가. 직무 : 양성교육, 보수교육 등 심판 교육에 필요한 내용과 계획 수립
나. 인원 : 본 위원회 위원 또는 전임 강사로 구성된 약간인
3. 평가 소위원회
가. 직무 : 심판 / 평가관 / 강사에 대한 평가, 분석, 관련 보고서 검토 및 배정 정지 등의 활동관리
나. 인원 : 본 위원회 위원 약간인
② 소위원회간 위원 겸직은 지양한다.
제 3 장   심판의 구분 및 교육
제9조 (심판의 정의)
심판은 협회가 시행하는 자격증 코스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10조 (심판의 구분)
① 심판은 협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된다. 단, 국제심판은 1급 심판 중에서 본 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자로 한다.
1. 5급 심판
2. 4급 심판
3. 3급 심판
4. 2급 심판
5. 1급 심판
6. 국제 심판
7. 풋살심판
8. 비치사커 심판
② 심판은 경기 중 역할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되며 그 직능은 경기규칙5(주심), 6(주심 외 심판) 및 관련 세칙에 의한다.
1. 주 심 (Referee)
2. 부 심 (Assistant Referees)
3. 대기심 (Fourth Official)
4. 추가 부심(Additional assistant referees)
5. 예비부심(Reserve Assistant Referee)
③ 심판의 구분 및 자격부여에 대한 사항은 별지1, 별지2로 규정한다.
제11조 (심판의 관장 경기)
① 심판의 자격증 등급에 따라 관장할 수 있는 경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심판 : 동호인 경기의 주, 부심, 전문축구 초등부(U-12)경기의 2주심
2. 4급 심판 : 전문축구 초등부(U-12) 경기의 주심, 전문축구 중등부(U-15) 경기 부심
3. 3급 심판 : 전문축구 중등부(U-15) 경기의 주,부심, 전문축구 고등부(U-18) 경기의 부심
4. 2급 심판 : 전문축구 고등부(U-18) 경기의 주,부심. 전문축구 대학부 경기의 부심
5. 1급 심판 : 전문축구 대학부 및 일반부 경기의 주,부심
6. 국제 심판 : 국제 경기의 주, 부심 및 국내 경기의 주, 부심
② 상위 급 심판은 하위급 경기의 주, 부심을 할 수 있다.
③ 여자 심판이 관장할수 있는 남자경기는 별지1과 같이 정한다. 단, 여자 심판이 남자 체력측정을 통과했을 경우 관장경기는 남자 심판과 동일하다.
④ 협회가 승인한 저학년 또는 페스티벌 경기는 위원회가 별도로 급수별 관장경기를 정한다.
제12조 (심판 교육 및 자격부여)
① 협회는 심판의 교육 및 자격 부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② 협회는 필요 시 시도협회 및 연맹이 자체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제12조 (심판 교육 및 자격부여)
5급 심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응시 자격
가. 나이 : 만 15세 이상의 남녀
나. 시력 : 교정시력 좌우 1.0 이상
2. 교육진행
가. 교육내용 : 이론, 체력, 실기
나. 교육기간 : 3일(주말 또는 연속3일)
다. 세부내용 : 위 가, 나 항목을 기준으로 별도 계획에 따름
3. 자격평가 : 이론, 체력측정(별지 4) 및 실기
4. 자격 부여 : 이론 및 실기평가에서 각각 60%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고, 체력측정에 합격한 자
제14조 (심판교육)
협회는 심판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연간 교육에 관한 사항은 본 위원회가 결정한다.
제15조 (심판강사의 구분, 직무 및 임기)
① 심판의 교육을 위하여 심판강사를 두며, 심판강사는 협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된다.
1. 전임 강사
2. 1급 강사
3. 2급 강사
4. 3급 강사
5. 체력강사
6. 초빙강사
② 심판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전임강사
가. 심판강사의 선발, 교육, 관리 및 배정
나. 연간 교육 계획 및 구성
다. 교육 정책 및 방향 연구
2. 1급 강사
가. 각급 심판 교육 주강사
나. 각 담당 분야별 연구
3. 2급 강사
가. 시도협회 보수교육 주강사
나. 신인 심판 선발 교육의 주강사
다. 각급 심판 교육 보조강사 역할
4. 3급 강사
가. 신인 심판 선발 교육의 보조강사 역할
나. 시도협회 보수교육 보조강사 역할
5. 체력강사
가. 신인 체력강사 교육
나. 협회가 주관하는 심판 교육의 체력 교육
다. 각급 심판 체력측정 주관
6. 초빙강사
가. 협회 및 시도협회가 주관하는 교육의 특정과목 교육
나. 심판의 전문성, 인성 등에 필요한 교육
③ 심판강사의 임기는 1년이며, 3년 연속 강사 활동을 하지 않는 자는 자격이 자동 소멸된다.
제16조 (심판 강사의 자격요건 및 승인)
심판 강사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임강사 :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고, 협회가 승인하여 계약한 자
가. FIFA 또는 AFC 심판강사로 최근 1년 이내 강사로서 활동경력이 인정된 자
나. 1급 강사로서 4년 이상 활동한 자
2. 1급 강사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본 위원회의 심의 후 협회가 승인한 자
가. 신인 심판 선발 교육 주강사 4회 이상 활동한 자
나. 각급 심판교육 보조강사 4회 이상 활동한 자
다. 국제/프로 심판으로 활동 경력이 있는 자
3. 2급 강사 : 아래 요건을 충족하고 본 위원회의 심의 후 협회가 승인한 자
가. 3급 강사로서 보조강사로 5회 이상 활동한 자
4. 3급 강사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본 위원회의 심의 후 협회가 승인한 자
가. 1급 심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나. 시도협회 및 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
5. 체력강사 : 신인 체력강사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고 본 위원회의 심의 후 협회가 승인한 자
가. 체력관련 학사 이상 학위 소유자 또는 1급 심판으로 5년 이상 활동한 자
나. 나이 : 55세 이하인 자
6. 초빙강사 : 전임강사가 추천하고 본 위원회가 승인한 자로서, 연간 교육 계획에 의거하여 교육별 필요 교육 발생 시 선임하여 운영한다.
제 4 장   심판의 운영 등
제17조 (심판의 등록)
① 자격을 취득한 심판이라 할지라도 활동을 위해서는 협회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②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협회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체력측정(별지 4)에 통과하고, 협회가 정한 급수별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체력측정의 경우 심판 자격 취득, 기타 연수 등의 과정에서 실시일로부터 6주 이내 협회가 인정하는 체력측정에 합격한 자는 예외로 한다.
③ 등록 심판은 매년 자격을 갱신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협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등록양식, 절차 등 등록에 대한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⑤ 해외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는 해당 국가 협회의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협회 심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내 심판자격이 부여된다.
⑥ 최근 1년 이상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협회에서 시행하는 미등록 심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8조 (심판의 배정)
각급 리그, 전국대회 및 기타 대회의 심판 배정은 심판 운영부서의 자동화 배정 프로그램 또는 본 위원회의 추천 및 위임을 받아 배정하며 협회가 최종 결정한다.
제19조 (심판의 권한)
경기 중 경기 규칙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최종적인 판정권을 갖는다.
제20조 (심판의 의무)
심판은 판정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한다.
1. 심판으로서의 권위와 품위 및 도덕성을 유지할 의무
2. 경기 중 긴급 상황 발생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처해야 할 의무
3. 경기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경기 종료 후 별도의 사건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
4. 경기 전후 판정과 관련된 일체의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을 의무
5. 경기와 관련된 승부조작,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과 관련된 접촉이 있을 시 반드시 보고할 의무
제21조 (심판자격의 결격사유 및 활동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심판, 심판위원, 심판평가관, 심판강사가 될 수 없다.
1. 한국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② 협회 등록 팀 지도자는 등록기간 동안 심판 활동을 할 수 없다.
제22조 (심판 등의 상벌)
본 위원회는 심판, 심판 평가관, 심판강사, 기타 심판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 및 징계 건의를 심의하며 심판 배정을 금지할 수 있다.
1. 포상 건의 대상 : 공로가 크고 타의 모범이 된 자
2. 징계 건의 : 경기조작, 심판매수, 금전비리, 성희롱, 기타 협회 규정을 현저히 위반한 사항
3. 징계 심의 : 위 2호의 징계 사항 외 심판에 대한 모든 징계 사항
4. 징계 기준 : 협회 징계 규정에 준하여 결정한다.
제23조 (심판의 자격소멸)
① 자격소멸이라 함은 징계 등에 의한 자격의 박탈, 또는 개인적인 유고 등으로 심판의 자격이 영구 소멸되는 것을 말하며, 자격의 소멸은 협회가 결정한다.
② 심판자격을 취득한 자로 5년 연속하여 심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심판 자격이 자동 소멸된다.
제24조 (4급 심판 승급)
① 아래 각 항목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 4급 심판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1. 5급 심판으로 당해 연도 심판 등록한 자
2. 최근 2년 이내 총 30경기 이상 주,부심으로 활동한 자.
단, 동호인 경기는 연령대에 제한없이 협회 또는 시도협회가 승인한 대회에 한함.
3. 위 30경기중 주심 10회 이상 참가자.
※ 세부사항 별지3 참고
4. 신체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자 (심전도 검사 필수)
5. 협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한 자
② 4급 심판 자격은 위 ①항의 응시자격을 충족한 자중에서 4급 심판 승급심사를 통과한 자에게 부여한다.
③ 당해연도 1개월 이상 출전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승급심사에 지원할 수 없다.
④ 4급 심판 승급심사 기준은 별지 3과 같다.
⑤ 본 조의 승급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5조 (3급 심판 승급)
① 아래 각 항목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 3급 심판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1. 4급 심판으로 당해 연도 심판 등록한 자
2. 최근 2년 이내 총 30경기 이상 주부심으로 활동한 자.
단, 동호인 경기는 연령대에 제한없이 협회 또는 시도협회가 승인한 대회에 한함.
3. 위 30경기 중 주심 10경기 이상 참가자.
4. 위 주심 10경기 중 전문축구 초등부(U-12) 전국대회 주심 2경기 이상 포함하여 전문축구 초등부(U-12) 주심 5경기 이상 참가자.
※ 세부사항 별지3 참고
5. 신체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자 (심전도 검사 필수)
6. 협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한 자
② 3급 심판 자격은 위 ①항의 응시자격을 충족한 자중에서 3급 심판 승급심사를 통과한 자에게 부여한다.
③ 당해연도 1개월 이상 출전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승급심사에 지원할 수 없다.
④ 3급 심판 승급심사 기준은 별지 3과 같다.
⑤ 본 조의 승급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6조 (2급 심판 승급)
① 아래 각 항목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 2급 심판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1. 3급 심판으로 최근 2년 연속 등록한 자
2. 최근 2년 이내 총 30경기 이상 주부심으로 활동한 자.
단, 동호인 경기는 K5리그, K6리그, 남자부 20대, 30대, 40대 및 20~40대 혼합경기만 가능하며, 협회 또는 시도협회가 승인한 대회에 한함.
3. 위 30경기 중 주심 10경기 이상 참가자.
4. 위 주심 10경기 중 전문축구 중등부(U-15) 전국대회 주심 2경기 이상 포함하여 전문축구 중등부(U-15) 주심 5경기 이상 참가자.
※ 세부사항 별지3 참고
5. 신체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자(심전도 검사 필수)
6. 협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한 자
② 2급 심판 자격은 위 ①항의 응시자격을 충족한 자중에서 2급 심판 승급심사를 통과한 자에게 부여한다.
③ 당해연도 1개월 이상 출전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승급심사에 지원할 수 없다.
④ 2급 심판 승급심사기준은 별지3과 같다.
⑤ 본 조의 승급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7조 (1급 심판 승급)
① 아래 각 항목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 1급 심판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1. 2급 심판으로 최근 2년 연속 등록한 자
2. 최근 2년 이내 총 30경기 이상 주부심으로 활동한 자.
단, 동호인 경기는 K5리그, 남자 20대부 경기만 가능하며, 협회 또는 시도협회가 승인한
대회에 한함.
3. 위 30경기 중 주심 10경기 이상 참가자.
4. 위 주심 10경기 중 전문축구 고등부(U-18) 전국대회 주심 4경기 이상 포함하여 전문축구 고등부(U-18) 주심 10경기 이상 참가자.
※ 세부사항 별지3 참고
5. 신체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자 (심전도 검사 필수)
6. 협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한 자
② 1급 심판 자격은 위 ①항의 응시자격을 충족한 자중에서 1급 심판 승급심사를 통과한 자에게 부여한다.
③ 당해연도 1개월 이상 출전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승급심사에 지원할 수 없다.
④ 1급 심판 승급심사기준은 별지3과 같다.
⑤ 본 조의 승급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8조 (특례 승급심사 대상)
심판 자격을 취득함에 있어 이전급 승급(자격취득)시 상위 10% 대상자는 1년간 승급에 필요한 경기 수의 50%이상 충족할 경우 승급 심사에 응시할 수 있다.
제29조 (국제 심판 자격부여 및 활동)
① 국제심판으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응시 자격
가. 최상위 리그에서 활동한 심판으로서 당해연도 FIFA의 국제 심판 선발 기준에 적합한 자
나.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평가 과목 : 실기평가, 영어시험 및 체력측정
3. 평가 진행 : 당해연도 본 위원회에서 승인한 국제심판 전형에 준하여 진행
② 위 ①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 심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가 FIFA에 추천한다.
③ 위 ②항에 의해 추천된 자에 대해 FIFA가 당해 연도 국제심판으로 승인할 경우 국제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④ 위 ③항에 의하여 국제심판으로 배정되었다 하더라도 결격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협회 심판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국제 경기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0조 (심판평가관의 운용)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심판평가관을 운용한다.
1. 목적 : 심판 활동에 대한 평가 및 관리
2. 자격 요건
가. 나이 : 만 63세 이하인 자
나. 1급 심판으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3. 직무
가. 경기와 관련된 심판의 심판수행 능력 평가 및 평가 보고서 제출
나. 심판 관련사고 발생 시 사건에 대한 서면 보고서 제출
다. 대회 기간 중 배정된 심판에 대한 건전한 관리
4. 심판평가관의 평가 항목
가. 심판판정의 정확성과 일관성
나. 심판의 체력, 위치 및 움직임
다. 기술 지역의 관리
라. 선수 교체 절차
마. 주심, 부심 및 대기심의 상호 협력
바. 기타 판정 및 경기 운영의 공정성
5. 심판 평가보고서는 경기 후, 즉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 (심판 운영관의 운영)
① 본 위원회는 동호인 전국대회에 한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심판운영관을 운영할 수 있다.
1. 목적 : 동호인 전국대회 심판 활동에 대한 관리
2. 자격요건 :
가. 만65세 이하인 자
나. 대한축구협회 2017년까지 2종 1급으로 등록된 자 중 각 시도협회의 추천을 받아 별도의 교육을 이수한 자
3. 직무
가. 대회 기간 중 배정된 심판에 대한 건전한 관리 및 운영
나. 심판 관련사고 발생 시 사건에 대한 서면 보고서 제출
4. 심판 운영관 보고서는 경기 후 즉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심판 평가관은 심판 운영관으로 배정 받을 수 있다.
제32조 (회원단체 심판이사 자격기준)
심판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은퇴 심판(1급)을 선임하며,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임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협회 징계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 협회 등록 팀의 지도자
제33조 (심판의 수당)
심판의 수당은 본 위원회 건의할 수 있으며, 협회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34조 (심판의 보호)
심판은 심판활동 수행 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경기장 내, 외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로 부터 보호를 받는다.
1. 경기장 도착시간부터 출발시간까지 어떠한 신체적, 정신적 공격으로부터의 보호
2. 경기단체 또는, 대회 주최 기관이 제기한 징계 및 징계 해제 심사 소청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언 및 소명할 권리
제35조 (상업적 권리)
① 공식 심판복을 활용한 스폰서 광고 행위 및 상업적 행위는 FIFA 규정을 준수하며, 협회가 최종 결정한다.
② 기타 협회 등록 심판의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하여 협회의 승인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부 칙
1. 규정의 채택과 효력
(1) 본 규정은 2004년 9월 17일 개최된 대한축구협회 이사회에서 채택되었다.
(2) 본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규정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
본 규정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이나 불가항력적인 사항의 경우는 협회 이사회에서 이를 정한다.
부 칙(2010. 3. 30.)
제1조(승인)
본 규정은 2010년 3월 30일 개최된 협회 이사회에서 승인되었다.
제2조(시행)
본 규정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조항의 해석)
본 규정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협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2011. 4. 1.)
제1조(시행일)
본 규정 중 개정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8. 28.)
제1조(시행일)
본 규정 중 개정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1. 12.)
제1조(시행일)
본 규정 중 개정된 사항은 이사회에서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 제30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5. 25.)
제1조(시행일)
본 규정 중 개정된 사항은 2017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7. 17. 개정)
제1조(시행일)
본 규정 중 개정된 사항은 이사회에서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 ①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2. 26. 개정)
제1조(시행일)
본 규정 중 개정된 사항은 201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5. 3. 개정)
제1조(시행일)
본 규정 중 개정된 사항은 2019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는 2020년 9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