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0조에 따라 충청북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회원단체로 가입되어 있는 충청북도 회원종목단체(이하 “도종목단체)의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하 “회장선거”)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19.02.25.>
제2조(적용범위)
① 도종목단체 회장선거에 관하여 관계 법령,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본회 ‘회원종목단체규정’ 또는 도종목단체 규약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02.25.>
② 시·군·구종목단체 회장선거는 시·군·구체육회가 이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전 4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선거인 수의 배정
2. 제8조에 따른 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
3. 제9조에 따른 선거인 명부의 작성
4. 제10조에 따른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5. 후보자의 등록, 사퇴 및 후보자 공고에 관한 사항
6. 선거운동 관리 및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7. 투표, 개표 및 당선인 결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종목단체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5명으로 구성할 경우 2명 이상, 7명으로 구성할 경우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02.25.>개정>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호선하며 도종목단체와 관계있는 사람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단, 회장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종목단체의 규약(정관)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려는 사람이 위원을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9.02.25.>
④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충청북도 회원종목단체규정 제12조에 의한 불신임 의결 또는 사임, 법원에 의한 직무정지 등으로 이사가 15명 미만이 되어 정상적인 이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19.02.25.>
제 2 장   선거인 명부의 작성
제4조(선거인)
① 충청북도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0조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다음 각 호의 직군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도종목단체 규약에 따른 대의원
2. 시‧군 종목단체의 임원
3. 지도자
4. 심판
5. 선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날부터 4년 이내에 선수이었던 사람
6. 체육동호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거인은 제1항 다른 호의 직군에 중복하여 배정할 수 없다.
③ 선거인 또는 선거인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만 19세 이상일 것
2. 선거인이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람인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인준을 받았을 것
3. 선거인이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인 경우, 체육회의 등록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것
제5조(선거인 후보자 추천의 요청)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에 따른 선거인의 구성을 위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 시‧군‧구종목단체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배정된 선거인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선거인 수를 통보할 때에는 단체별로 배정된 선거인 수의 3배수만큼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단체별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단체에서 선거인 후보자를 3배수로 추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 그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02.25.>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단체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선거인 후보자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제6조(선거인수의 배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거인 수를 배정한다.
1. 도종목단체 규약에 따른 대의원
2. 도종목단체에 회원으로 가입되어있는 시‧군 종목단체에서 추천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시‧군 종목단체의 임원 1명
나. 시‧군 종목단체의 지도자 2명(전문체육 1명, 생활체육 1명)
다. 시‧군 종목단체의 심판 1명
라. 시‧군 종목단체의 현역선수 또는 선수출신자 중 1명
마. 시‧군 종목단체의 체육동호인 1명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군 종목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거인 수를 추가로 배정하되, 불가피한 경우 본회의 승인을 받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02.25.>
1.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시스템에 등록한 선수(동호인선수로 등록한 사람은 제외한다)의 수를 기준으로 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2명을 배정하며, 상위 3분의 2(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1명을 배정한다.
2. 대한체육회 지도자등록시스템에 등록한 지도자의 수를 기준으로 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2명을 배정하며, 상위 3분의 2(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1명을 배정한다.
3. 대한체육회 체육동호인등록시스템에 등록한 체육동호인의 수를 기준으로 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2명을 배정하며, 상위 3분의 2(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1명을 배정한다.
③ 시‧군 종목단체의 임원은 제2항에 따라 추가로 배정된 선거인이 될 수 없으며, 제1항제2호 나 목부터 마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균등하게 선거인이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등록 선수 수, 등록 지도자 수, 등록 체육동호인 수는 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을 그 기준으로 하며, 사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최근의 자료를 기준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선거인 후보자의 추천)
① 제6조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배정된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제5조제2항에 따라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시‧군 종목단체 임‧직원이 임의로 추천할 수 없으며, 해당 직군의 후보자 중에서 무작위 추출방법에 따르거나 기타 공정한 방법에 따라 선거인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군 종목단체에서 추천하는 선거인 후보자는 각 직군별 선거인의 수가 전체 선거인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을 넘어야 하고, 100분의 40을 넘을 수 없다.
③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여성이 전체 선거인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 되는 것을 권장한다.
④ 제3조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될 당시 시‧군 종목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 또는 선거일 전일까지 시‧군 종목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시‧군 종목단체의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6조제1항제2호 가 목의 사람은 선거인에서 제외하며, 제6조 제2항에 따른 선거인 추가 배정에서도 제외한다(이 경우 해당 시‧군 종목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 종목단체를 기준으로 상위 3분의 1, 상위 3분의 2 등 배분을 적용한다).
제8조(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시‧군 종목단체가 추천한 선거인 후보자 명단을 토대로 중복여부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선거인 자격 유무를 확인하여 선거인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후보자가 두 개 이상의 단체에 의하여 추천된 경우 해당 선거인 후보자의 의사에 따라 어떤 단체의 추천에 의한 선거인 후보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며, 동일인을 추천한 다른 단체에는 재추천을 요청하지 않는다.
③ 선거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거인 후보자로 추천된 경우에는 재추천 요청 없이 배제한다.
제9조(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공고한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인 후보자 명부 중에서 시‧군 종목단체에 배정되었던 선거인 수에 따라 무작위 추첨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거인 명부의 작성 시 각 도종목단체가 설정한 직군별 배분 비율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본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02.25.>
③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은 다른 선거인으로 교체할 수 없다.
제10조(선거인명부의 열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 1통을 각 시‧군 종목단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의 열람 기간은 3일로 한다.
③ 선거인명부는 열람 기간 종료일 다음날 확정한다.
④ 후보자는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청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후보자 자격 및 등록
제11조(후보자의 자격)
① 충청북도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② 회장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고,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날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제12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신청 시에 해당 회원종목단체에서 정한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탁금의 납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의 예금계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의 명의로 입금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3조(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선거인명부 열람을 시작한 그 다음 날로 한다) 2일부터 2일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서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후보자 등록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4. 범죄사실 유무 증명 서류
5. 후보자가 소속한 경력이 있는 체육단체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문서
6. 제12조에 따른 기탁금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퇴임 증명서(도종목단체의 임원이었던 경우에 한함)
8. 기타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한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범위를 정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 체육단체의 정관 및 규약이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와 도종목단체의 규약(정관)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취합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전 25일전까지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등 후보등록 자격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⑦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4조(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후보자 자격 및 등록
제16조(선거일)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10일까지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에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며, 그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이내로 정한다.
제17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의사의 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업무행위
제18조(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
후보자가 선거공보‧선거벽보‧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9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금지행위 등)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지하거나 제한되는 행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31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선거방법 등)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한다.
제22조(투표소의 설치 등)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3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하되, 기호는 후보자의 게재순위에 따라 “1, 2, 3” 등으로 표시하고, 성명은 한글로 적어야 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적는다.
②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을 적고, 선거인이 해당 후보자의 회장선출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투표시간)
①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투표를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 닫아야 한다.
제25조(투표‧개표의 참관)
① 후보자는 선거인 중에서 투표소마다 2명 이내의 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개표소마다 2명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표참관인은 투표참관인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후보자가 제1항에 따른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 및 개표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 밖에 없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이 될 때까지 선정한 사람을 참관인으로 한다. 이 경우 참관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본인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해당 도종목단체의 임직원은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제26조(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
①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를 하려는 후보자 및 선거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7조(기탁금 반환)
① 도종목단체는 제12조에 따라 납부 받은 기탁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30일 이내에 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도종목단체에 귀속된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탁금 반환의 기준으로 정한 유효투표총수의 비율 기준은 도종목단체의 특성에 따라 100분의 25 범위 이내에서 상향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9.02.25.〕
〔제목개정 2019.02.25.〕
제 5 장   당선 결정
제28조(당선인 결정)
①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충청북도 회원종목단체 제28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명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9.02.25.〕
제29조(당선무효)
회장 당선인이 충청북도 회원종목단체 규정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30조(회장 당선인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당선인이 결정되면 선거일 다음날에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회장 당선인을 도종목단체의 홈페이지 및 본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25.>
제 6 장   당선 결정
제31조(재선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가 없는 경우
2. 당선인이 없는 경우
3.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무효 결정이 있는 경우
제32조(보궐선거)
①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궐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3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법」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중지, 경고, 시정명령,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벌칙)
선거관리위원회는 충청북도 회원종목단체규정 및 도종목단체 규약(정관) 및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그 밖의 사항)
도종목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규약(정관) 및 이 규정 등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6조(총회에서의 회장 선출)
① 도종목단체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회장선출기구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9.02.25.>
② 제1항에 따라 회장을 선출하려는 경우, 도종목단체는 회장을 선거인단이 아닌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37조(체육회의 시정 지시 이행)
회장선거의 절차, 운영 등과 관련하여 대한체육회 또는 도체육회가 시정 지시를 하는 경우, 도종목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02.25.>
제 6 장   당선 결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2.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선거인 후보자 추천 명단
별지 제2호 서식 : 후보자 등록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 후보자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 : 회장 당선인 공고